출산지원금 비과세 완벽 정리 | 기업 출산지원금 2회 전액 비과세·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육아휴직급여 비과세 - 정보저장소
재테크·금융 / / 2025. 8. 29. 18:32

출산지원금 비과세 완벽 정리 | 기업 출산지원금 2회 전액 비과세·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지원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막상 혜택을 받으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출산지원금 비과세 여부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범위가 더 명확하고 넓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출산지원금, 출산·보육수당, 고용보험 급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자체·국가 바우처 등 실제 많이 받는 4가지 케이스를 기준으로 출산지원금 비과세 여부와 증빙,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엔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비과세 혜택 챙겨가세요!

 

 

Contents

     

    출산지원금 비과세 대표 케이스

    실제로 받는 급여·수당·바우처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기준으로 표로 먼저 보세요.

     

    유형 주요 내용 비과세 판단(요지) 근거/포인트
    기업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은 지원금 전액 비과세 (최대 2회) 사용자별 2회 인정, 특수관계인 제외 등 2025 시행령 개정 취지
    출산·보육수당
    (기업 복지)
    월별 복지수당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2024 귀속부터 10→20만원 상향, 동일직장 맞벌이 각 적용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는 과세하지 않음
    국가·지자체
    바우처/수당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성격상 과세대상 아님 사회보장 성격의 현금/바우처,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해석

     

    • 기업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지급, 사용자별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다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지배주주 가족 등)은 제외.
    • 출산·보육수당: 기업이 월별로 주는 복지성 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합산 초과분 과세). 동일 직장 맞벌이는 각각 한도 적용.
    • 고용보험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봄.
    • 국가/지자체 바우처·수당: 첫만남이용권(바우처)·아동수당 등 복지급여는 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사전답변례 존재)

     

    출산지원금-비과세

     

    사례로 이해하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사례 A) 2025.1.10 출생한 경우, 회사가 2025.2와 2026.1에 각 100만 원씩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출생일로부터 2년 내 2회 지급이므로 두 번 모두 전액 비과세입니다.

    사례 B) 같은 사례에서 회사가 2027.2에 3번째 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면? 2년 경과3회차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사례 C) A 회사에서 1회, 이직 후 B 회사에서 1회 받았다면? 사용자별 2회 기준이므로 각 회사에서 각각 2회까지가 아니라, 회사마다 최대 2회 인정 규정에 유의하세요(실무상 지급·시기 요건 확인).

     

    📄 2025 시행령 개정안(기업 출산지원금) 확인하기 >

     

     

    증빙·신고 체크리스트

    •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 시: 출생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로 출생일 확인, 급여대장에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 지급명세서 비과세 칸 기재.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한도 관리(분기·반기 일괄지급 시에도 지급월 기준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처리).
    • 고용보험 급여: 회사 지급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비과세로 구분(사업주 선지급 후 대위신청분도 비과세).
    • 지자체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등 복지 바우처는 과세소득 아님. 사용기한·용도 제한을 확인하세요.

     

    출산지원금-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같은 회사에서 3번 지급받으면? 최초 2회만 비과세, 3회 차 이후는 과세입니다.

    Q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보육수당을 각 받으면?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Q3. 사업주 가족(특수관계인)도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됩니다(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제한).

    Q4.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사업주가 선지급 후 대위신청한 경우 포함).

     

    🔎 국세청 Q&A: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 >

     

    🔎 국세청 Q&A: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비과세 >

     

    📌 첫만남이용권·임신출산진료비 안내(법제처 카드뉴스) >

     

     

    결론

    2025년부터 기업 출산지원금 2회 전액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 고용보험 급여 비과세 원칙이 분명해졌습니다. 복지 바우처(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 등)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상황에 맞춰 요건만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대로 받고 세금은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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