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시간이 모자란 가족 돌봄. 병원 진료나 급한 볼일도 요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다면 혼자 두고 다녀오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 줄곧 듣던 제도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입니다. 말 그대로 “가족에게도 잠깐의 휴식”을 주기 위한 제도예요.
아래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치매가족 휴가제)의 지원 대상(장기요양 등급·인지지원등급), 지원 범위, 신청방법(요양보험 신청방법 포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팁까지 실사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근로기준법상 제도)’와의 차이도 헷갈리지 않게 짚어드립니다.
Contents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한눈에 보기(2025 최신)
- 누가 이용하나요?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대상입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요? 두 가지 급여 중 선택합니다. 2025년부터 연간 11일(=단기보호) 또는 22회(=종일 방문요양)로 확대되었습니다.
- 단기보호(시설) 1일 단위
- 종일 방문요양(12시간) 1회 단위
- 요금/한도는? 가족휴가제 급여는 재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이용됩니다. 즉, 평소 받던 방문요양·주야간보호 한도와 별개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가족 휴가제 지원 형태·이용 횟수·신청 요약
핵심만 모아 비교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족 지원 성격 강함 |
급여 유형 | 단기보호(1일) / 종일 방문요양(12시간 1회) | 둘 중 필요에 맞게 선택 |
연간 이용 | 11일 또는 22회(2025 확대) | 지역별 세부 운영은 기관문의 |
본인부담 | 장기요양 일반 급여와 동일 기준(저소득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0% 등 경감 규정 참고 |
신청 창구 |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 / 공단(1577-1000) | 평소 계약기관 통해 예약이 가장 빠름 |
출처: 보건복지부·공단 안내 및 2025년 제도 변경 고시·자료 종합
신청 절차 A to Z: ‘등급 있음/없음’ 따라
1. 이미 장기요양 등급이 있다면 (장기요양 수급자)
평소 계약한 방문요양 서비스 기관(또는 주야간/단기보호 기관)에 “가족휴가제 예약”을 요청하세요. 자리가 없으면 주변 연계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급이 없다면
먼저 요양보험 신청방법대로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합니다(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접수 → 방문조사 → 등급판정 → 수급자격 통지 순입니다. (온라인·지사 방문·우편·팩스 가능, 상담 1577-1000)
- 장기요양 신청조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도움 필요
- 필요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증빙서류 추가)
가족돌봄휴가와의 차이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노동법상의 무급 휴가입니다. 반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로, 실제 돌봄을 대신 제공해 가족의 휴식을 보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요금과 감면 기준 간단 계산
가족휴가제는 원칙적으로 일반 장기요양 급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60%/40% 경감이 있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0%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일 방문요양(12시간)과 단기보호(1일)는 2025년 수가 인상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소폭 변동됩니다. 지역 보조사업(예: 도·시군 ‘가족돌봄 수당’)이 있으면 추가로 경감됩니다.
실전 팁 6가지
- 성수기(명절·휴가철)는 2~3주 전에 미리 예약하세요. 동일 생활권 기관을 여러 곳 문의하면 좌석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치매행동증상(BPSD)이 있으면 치매전담실·치매특화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하세요.
- 오전·오후 약 복용/식사 시간표를 메모해 기관과 공유하면 적응이 빠릅니다.
-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은 상황 따라 혼합 이용해도 좋아요(연간 총량 내).
- 기관이 없거나 처음이라면 공단 1577-1000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주변 기관을 찾으세요.
- 장기요양 등급 갱신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만료 전에 갱신 신청하면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전화 갱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정확히 얼마나 쓸 수 있나요?
A. 원칙상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입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사정으로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어 예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장기요양 월 한도액을 넘겨도 되나요?
A. 가족휴가제 급여는 재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되어 일반 한도와 별개로 이용됩니다.
Q. 본인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장기요양 일반 급여와 동일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구간에 따라 경감(60%/4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됩니다.
결론: 오늘 바로 체크하세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가족에게 숨 쉴 틈을 주는 실속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조건에 맞다면 먼저 등급을 받고, 이미 수급자라면 기관에 ‘가족휴가제 예약’을 요청해 보세요. 치매가족 지원이 꼭 필요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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